[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최태원·재원 SK그룹 총수 형제가 ‘SK 횡령 사건’의 배후 인물로 지목돼온 김원홍씨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지난 항소심 재판과정에 이어 ‘SK사건 진실공방’ 2라운드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18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각각 낸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태원 회장과 김준홍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은 하루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다음달 3일을 시작으로 12일, 19일, 24일, 26일에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첫 재판엔 SK그룹 재무팀 소속 직원 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증인신문 순서를 정하며 검찰과 변호인은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최태원 회장을, 변호인은 김준홍 전 대표를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각각 지목했다.
검찰은 “김원홍씨가 체포된 이후 최태원 회장 측의 새로운 주장이 필요했지만 10여차례 이상 소환 요청에 불응해 수사과정에서 조사를 하지 못했다”면서 “김준홍 전 대표의 진술은 혐의 입증에 큰 의미가 없고 이미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신문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김준홍 전 대표와 김원홍씨”라면서 “이 사건 실체 파악을 위해 증인신문에 앞서 당사자 간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들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당 녹취록은 김원홍씨와 김준홍 전 대표, 원홍씨와 최태원 회장 사이 대화가 담긴 것으로 지난 항소심 재판 당시 법정에서 재생된 적 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수사가 시작된 이후 김원홍씨가 의도를 갖고 일방적으로 녹음한 것”이라며 “지난 6월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서야 다른 의도를 갖고 제출된 녹음파일이며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려워 핵심증거로 판단하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원홍씨는 혐의를 전면부인하는 입장이다. 김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개인적으로 금전거래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최태원 회장 등과 짜고 SK그룹 주요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빼돌려 운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1년 초 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 상태였던 김씨는 지난 7월 대만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최 회장 형제는 앞선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횡령 범행은 김씨 등이 주도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씨를 증인으로 법정에 세워달라고 요청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이미 심리가 충분히 이뤄진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최재원 부회장은 징역 3년6월, 김준홍 전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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