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수경 기자]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가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실형은 면하게 됐다.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원 523호(성수제 부장판사)에서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미인애에게 징역 10월을, 박시연과 이승연에게는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이승연과 박시연, 장미인애는 치료목적이 아니거나 정당한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월 검찰에 기소됐다. 투약 횟수는 박시연이 126회로 가장 많았고, 이승연이 111회, 장미인애가 95회였다.
세 여배우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진 공판에서 약물 의존성이 있다는 검찰의 의견에 전면 반박하며 의사 처방에 따라 적절히 투약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와 의사 M씨와 A씨는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성수제 부장판사는 이들이 연예인이라는 점과 준법의식, 모범을 보여야 할 이들의 행태를 언급한 뒤 대중의 실망을 얻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 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스스로 투약한 것이 아니고 병행해 투약한 것을 미루어 보아 강도는 강하다고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이승연과 박시연의 경우 부양해야할 어린 가족들도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한 것이라고 판단해 양형요소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장미인애와 박시연, 이승연에게는 공통으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에 선고됐으며 장미인애는 550만원, 이승연은 405만원, 박시연은 370만원을 추징당했다.
유수경 기자 uu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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