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수경 기자]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연이 과거 유산했던 사실을 고백했다.
1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성수제 부장판사)에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이승연, 장미인애, 박시연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피고인 심문 과정에서 검찰은 박시연이 "추가투약을 요구한 적 있는 것 같다", "조사 과정에서 투여횟수를 줄여서 말했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했으나, 박시연은 일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박시연은 "첫 조사에 12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사실상 조사가 오후 2시에 시작됐다. 기다리는 동안 수사관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아니라고 했다가 두 번 세 번 불려 와서 맞다고 하더라. 증거가 있으니 맞다고 하면 선처해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너무 무섭고 떨려서 '인정하면 끝나는구나'하고 생각했다. 그냥 인정하고 빨리 가고 싶었다"며 "당시 임신 6주차였는데, 내가 1년 전 임신 6주차 근처에 유산을 한 적이 있어서 또 아이를 잃을까봐 무서웠다. 빨리 끝나고 가야 아이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수경 기자 uu8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