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수경 기자] 검찰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연, 장미인애, 이승연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세 명의 여배우는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박시연, 장미인애, 이승연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비록 시술을 빙자해 투여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투약 기간, 횟수, 빈도를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또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미인애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이승연과 박시연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장미인애는 마지막 변론에서 "내가 하고 있는 배우 생활에 있어서 운동과 식이조절로 부족했던 부분들을 의료를 통해 의사 처방 하에 시술 받았던 부분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줄은 몰랐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선처해 주신다면 배우로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승연은 "프로포폴 투약이 불법이란 것을 알았다면 잠을 더 자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여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은 소중했다. 그분들에게 거짓말쟁이로 느껴지는 것만큼 다른 이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박시연은 "2007년 이후 여러 사고를 겪으며 수술도 하게 됐고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기도 했다. 치료를 받기 위해 처방에 따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시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린다. 지금까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시연과 장미인애 그리고 이승연은 지난 3월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시연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카복시 시술을 빙자해 모두 185차례, 장미인애는 95차례, 이승연은 보톡스 시술 명목으로 111차례 프로포폴을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박시연, 장미인애, 이승연의 선고공판은 내달 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유수경 기자 uu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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