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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도로명주소 활용 홍보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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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도로명주소 활용 홍보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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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전면시행 앞두고 가두 캠페인 등 벌여"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부안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도로명주소는 지난 2011년 7월 29일을 기해 전국적으로 일제 고시되어 법정주소로의 사용이 의무화 되었으며, 내년부터는 전면 사용된다.

이에 군은 연말까지 주요거리, 상가, 시장 등 주요거점을 대상으로 가두 캠페인을 벌이고, 도로명주소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군 민원실 방문객에게 우리집 도로명주소 써보기 체험 및 신분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등 켐페인을 하고 있다.

또한, 각종 사회단체 회원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함으로서 회원 관리 및 문서발송시 사용토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안군은 앞으로도 각 세대별로 도로명주소 안내문을 배부하고 아파트 및 마을방송을 통한 홍보현수막 게첨 등 다각적인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 민원신청이나 서류 제출시 도로명주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므로 우리집 도로명주소 확인 및 우편, 택배 등 일상생활에서도 도로명주소 사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재길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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