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 사무처는 22일 여성화장실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오모 사무관(31)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오 사무관은 앞서 지난달 2개월 정직 조치를 받았다.
오 사무관은 지난 5월 30일 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건물의 1층 여자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여성을 옆 칸에서 천장과 칸막이 사이 틈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 사무관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즉시 직위해제 조치했다"면서 "이번 판결 후 7일 이내에 오 사무관이 항소를 포기해 최종재판결과로 확정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그를 당연퇴직 조치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대를 나온 오씨는 사법·입법·행정 고시를 합격한 '고시3관왕' 출신인 사실이 알려져 사건 당시 화제를 모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