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광산경찰서는 21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외국인 노동자를 차로 치어 사망케 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 차량)로 김모(4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50분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선동 하남산단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미얀마 출신 노동자 A(33)씨와 B(23)씨를 자신의 에쿠스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는 숨졌고, B씨는 다리 부분을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 앞 유리창이 산산이 부서질 만큼 큰 충격이 있었으나 김씨는 붙잡힌 이후 “사람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인 줄은 모르고 뭔가 부딪친 줄만 알았다”며 “술을 마셔 무서운 마음에 그냥 달아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인적이 드문 공단 도로의 CCTV를 뒤져 도주한 김씨의 차량을 확인, 추적 끝에 붙잡았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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