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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공한 동화약품에 과징금 9억여원 부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4초

지난 2010년부터 2년 간 전국 1125개 병·의원에 리베이트 제공
1000만원 상당의 홈씨어터·골프채 제공하기도
현금·상품권 뿐 아니라 월세·관리비 대납하기도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가스활명수·후시딘 등 국민들에게 친숙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중견 제약업체인 동화약품이 전국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년 간 전국 1125개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화약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8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동화약품은 지난 2009년경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한 후 품목별로 판매목표액을 설정하고 병·의원에 목표액 대비 일정 비율로 금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급예산은 종합병원, 개인의원 별로 영업추진비, 랜딩비(처방을 개시하는 대가로 지급) 명목의 판촉예산을 편성해 메녹틸, 이토피드, 돈페질 등 13개 품목 처방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

금품지급은 대개 처방실적을 월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처방 전 혹은 후에 사례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현금·상품권·주유권 뿐 아니라 의사가 거주하는 원룸의 임차보증금·월세, 관리비를 대납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의원들은 1000만원 상당의 홈씨어터·골프채 등의 물품을 요구해 제공하기도 했다. 루이뷔통·프라다 등 명품지갑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 제품설명회나 해외학회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동화약품에 과징금 8억98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고병희 경쟁과장은 "2010년 11월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한 사건"이라며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 식약처,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업무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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