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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中 진출 기업에 경쟁법 위반 예방 '비법'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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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진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제카르텔 예방 비법을 전수한다.


공정위는 19, 20일 양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국제카르텔 예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과 박제현 주중 대사관 공정거래관, 우 동메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부처장 등이 강사로 나선다.

참가 대상은 현대자동차, LG전자, SK에너지, 두산인프라코어 등 40여개 기업의 임직원 200여명이다.


신 국장은 각국의 카르텔 규제동향과 국제카르텔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에 대해 설명하고, 박 공정거래관은 중국의 경쟁법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참가대상 기업인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 우 동메이 NDRC 부처장은 중국의 카르텔 제도 및 법집행의 동향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 카르텔에 연루돼 3억4000억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받는 등 제재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 같은 기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도 최근들어 본격적인 법집행에 나서면서 국내 기업이 제재를 받는 건수가 늘었다. 올 1월에는 LCD패널 관련 담합으로 6개 업체가 총 6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8월에는 분유 담합건으로 6개업체가 11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명령을 받은바 있다. 이 같은 사례를 줄이기 위해 공정위가 직접 나선 셈이다.


또 신 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공정위 대표단은 중국의 카르텔 규제 담당부서인 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의 반독점반부정당경쟁집행국 및 NDRC 가격감독검사 및 반독점국과 한·중 카르텔 양자협의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카르텔 제도 및 법집행 동향, 국제카르텔 조사 공조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다. 또 현재 진행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쟁관련 논의도 진행한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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