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남부경찰서는 18일 금은방에서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 금품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강도 미수)로 A(33)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전 9시께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강모(42·여)씨의 금은방에 들어가 강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친구사이로 A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사이, 친구인 다른 한 명은 택시에 탄 채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경찰에서 “돈이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은방과 인근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한 경찰은 A씨가 도주하면서 택시를 이용해 달아난 사실을 확인, 해당 택시기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던 중 함께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받고 A씨도 함께 검거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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