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법무부는 한국거래소와 2011년부터 공동 추진한 '법무 한류'(K-Law) 사업의 첫 성과로 라오스에서 증권법이 제정·시행됐다고 17일 밝혔다.
법무 한류 사업은 법무부가 우리나라의 법제 정비 경험과 법무 정책을 개발도상국 및 체제 전환 국가에 수출·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이다.
이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지원을 받아 법률을 제정한 것은 올해 초 공포 후 현지에서 3월 17일부터 시행된 라오스 증권법이 처음이다.
앞서 법무부는 라오스 증권감독기구, 한국거래소, 라오스에 현지사무소를 둔 법무법인 지평지성과 함께 2년 6개월 간 라오스 증권법 제정을 지원했다.
이는 라오스 정부가 2010년 10월 증권거래소 출범 후 증시의 안정적 운영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법무부에 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라오스 정부가 우리 측의 자문 내용을 적극 반영해 증권법을 만들었다며, 라오스 증권법 제정을 기념해 그간의 추진 경과를 담은 보고서도 펴냈다.
법무부는 현재 벨라루스와 우즈베키스탄에서 증권법제 정비 지원 사업을, 미얀마와 몽골에서 중재법제 정비 지원 사업을 각각 진행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기구와 협력해 법제 정비가 필요한 국가나 체제전환국에 대한 입법 지원과 실무 노하우 전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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