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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50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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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정부가 복지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높이고 내부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 3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영선 국무2차장 주재로 '제5차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개최하고 고용보험 등 주요 '복지사업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내놓았다.

고영선 국무2차장은 "최근 어린이집 블랙리스트를 유포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악질적인 행태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단속·적발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민관협력방안으로서 내부 신고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맣했다.


정부는 조직적인 공모형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고용보험 재정의 부당한 누수를 막기 위해 현재 재취업 6개월 경과 후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을 12개월 경과 후 지급하도록 지원 요건을 높였다.

2012년 현재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2만2025건으로 총 135억원이 발생했다. 이중 실업급여가 84%를 차지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액은 5배 내에서 추가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년부터 반복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을 제한(3회 적발시 5년간 수급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브로커 밀착형 부정수급이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 3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부정수급 업무의 전문성과 실효성 높이기 위해 고용센터의 부정수급 조사과를 분리해 2015년까지 '부정수급 예방센터'로 확대·개편된다.


복지 부정수급 관련 신고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부당해고 등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적극 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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