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울지역 학교 주변 유흥·단란주점 금지 해제율 88%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1초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최근 3년간 서울시내 학교 인근 유해시설들의 영업금지가 해제된 비율이 6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흥업소, 단란주점 등은 무려 87.7%에 달해 학교 주변에서 청소년들이 유해시설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다. 학교 주변 200m 내 유해시설 허용을 금지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13일 윤명화 서울시의원(민주당, 중랑4)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 현황 및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1년~올해 9월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시설 금지 해제율은 평균 61.4%에 달했다.. 심의 건수가 많은 5개 업종별 해제율은 유흥·단란주점의 해제율의 경우 87.7%로 가장 높았으며 당구장의 해제율이 72.2%, 노래연습장 69.4%, 호텔·여관·여인숙 65%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40.8%)은 해제율이 낮게 나타났다.

서울 11개 권역별로는 강동지역의 해제율이 73.5%로 가장 높았으며 중부(69.4%), 서부(65.95), 강남(62.7%), 성동(61.5%)순이었다. 가장 해제율이 낮은 지역은 성북(48.7%)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말 기준 동부, 남부, 강동, 성북 지역청의 경우 유흥·단란주점의 해제율은 100%로 나타나 사실상 학교 주변의 유흥·단란주점을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유해시설을 설치하려면 시도별로 교육감이 구성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윤명화 의원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 시설에 대한 허용을 본래 취지에 맞게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키스방·귀청소방 등 신종·변종 성인 업소들을 포함한 유해시설 종류에 대한 재검토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