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완도군이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완도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 선포대상의 자연재해와 완도군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해 재해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해 부군수를 회장으로 하는 완도군 재해경감대책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이다
완도군 재해경감대책 협의회는 재난업무 담당부서와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회원으로 등록하고 회원 중 9명 이내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조사·분석·평가 및 재해경감을 위한 조사와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완도군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들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한 자연재해 발생 원인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물을 토대로 활용방안 및 재해 경감대책을 추진해 추후 동일한 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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