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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미국판매법인, 美 특허소송 패소…배상금 124억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17초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이 미국 내 특허소송에서 끝내 패소하면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1150만달러(약 124억원)를 물게 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2일(현지시간)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사건번호 13-296)에서 클리어위드컴퓨터스(CWC)가 현대차 미국지사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 현대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내야 하는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1150만달러다.


CWC는 지난 2009년 캘리포니아에 있는 현대차 미국판매법인이 자사의 마케팅시스템과 재고시스템, 판매시스템 특허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현대차는 유사한 판매시스템이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이번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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