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9일까지…전국 500개 사업장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지난 2008년 겨울, 이천의 한 냉동창고에서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던 중 큰 화재와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0명이 목숨을 잃었고 10명이 다쳤다. 화염과 유독가스 확산을 막아 대피시간을 확보해주는 방화문의 오작동이 사고를 키웠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화재·폭발, 질식,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3일부터 29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대상 사업장은 ▲화재·폭발·질식 또는 붕괴 등의 대형사고에 취약한 현장 ▲최근 재해가 크게 증가한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 등 500여 곳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된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재해발생 위험성이 있는 작업장과 기계·기구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나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게시해 건설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날씨가 추워지기 전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는 요즘이 산업재해 발생의 취약시기"라면서 "발주자·시공사도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확인 점검 실시를 통해 대형사고 예방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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