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내년부터 외환시장에서 증권사 간 외환거래가 허용된다. 또 신탁업자와 투자일임업자도 파생상품과 신용파생결합증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환거래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증권사 간 외환거래를 내년부터 허용된다. 현재 증권사는 외국환거래규정 상 외환시장에 참여는 할 수 있으나 은행을 상대로 한 거래만 가능해 증권사 간 거래는 불가능했다.
김희천 외환제도과장은 "지난 8월말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증권업계의 외환업무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했음에도 이런 제한들로 인해 외환업무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기재부는 외환시장에서 증권사 간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증권사의 외환업무 경쟁력을 높이고 외환시장의 참여자를 늘림으로써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 밖에 전담 중개(prime brokerage)의 업무 활성화를 위해 투자은행의 외화증권 대차 시 사전신고제에서 사후신고제로 바꾸는 내용도 담겨있다.
전담 중개는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증권대차, 신용공여, 재산·보관·관리, 매매주문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투자은행들의 주요 서비스 중 하나이지만 증권사가 외화증권을 헤지펀드에 대여해 줄 경우 지금까지는 한국은행에 건별로 사전에 신고가 필요해 사실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했었다. 김 과장은 "이를 사후보고로 완화해 전담 중개 업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탁업자와 투자일임업자도 외화표시 파생상품과 신용파생결합증권 매매가 가능해진다. 다만 일시적인 자본유출입 우려가 큰 신용기초파생상품 보장매도 거래 등에 대해서는 한은에 사전신고 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집합투자업자(펀드)와 달리 이들 상품에 대한 매매가 제한돼있었다. 이로 인해 신탁이나 투자일임을 받은 자산에 대한 환헤지가 어려워지는 등 제약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외에도 한국과 중국 간 통화스와프 자금을 무역결제 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 중국 현지은행이나 기업이 통화스와프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국내 은행에 원화계좌를 보유해야만 가능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통화스와프 자금 이용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국내은행에 원화계좌가 없더라도 국내은행의 현지법인에 원화계좌를 개설할 경우 통화스와프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중국 동북 3성 등 해외 일부 지역에서 원화 현찰 유통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보유한 원화 현찰을 국내 원화계좌에 입금해 원화 무역결제 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