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도서관이나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에 투자하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의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향유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문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4~7%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조특법 개정안은 다음달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중에 공포될 예정이며, 내년 1월1일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문화시설부터 적용된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