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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100억이상' 확대 2년 유예..2016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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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내년부터 공사대금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던 최저가 낙찰제가 2년 미뤄졌다.


8일 기획재정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최저가 낙찰제 시행 범위 확장 시기를 2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기존 300억원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2년간 더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최저가 낙찰제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것으로 현재는 30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에 적용된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부터 최저가 낙찰제 적용 대상을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중소 건설사의 경영난을 고려해 2년간 유예했는데, 유예 기간을 다시 한번 연장 한 것이다.


기재부는 대규모 공사에서 가격과 공사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할 계획이어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시기를 유예한다고 전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점수, 가격점수, 사회적 책임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기업을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최저가낙찰제가 예산 절감에는 효과적이지만 업체 간 과당경쟁에 따른 '덤핑 입찰'로 부실시공, 안전관리비 축소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판단에서 종합심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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