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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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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균]


화순군(군수 홍이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남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와 연말연시에 심리적 해방감으로 인한 청소년의 탈선과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서, 교육청, 청소년 지도위원 등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한다.


청소년 유해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시간 외 출입 여부 및 청소년 고용 여부, 청소년에 대한 주류 및 담배 판매 여부, 청소년에게 신분증 확인 여부 등을 단속한다.

군 관계자는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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