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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부당행위 의심 장기요양기관 특별 현지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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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법·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장기요양기관 220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특별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 현지조사의 대상은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하고 서비스 제공 일수·시간을 늘려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민원이 제보되거나, 장기요양서비스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기관들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 기준 준수 여부, 장기요양급여 및 비용 청구의 적법·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인건비 횡령 등 회계부정이 예상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회계기준 준수 여부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된 기관으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고,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시설 운영비 횡령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 기관 관계자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별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부당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되, 조사결과 확인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건전한 수급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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