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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명 치과네트워크 의료법 위반 여부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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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반값 임플란트'로 유명한 국내 유명 치과 네트워크그룹이 검찰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A치과 네트워크그룹의 지점 치과 8곳과 A네트워크 소속 병원경영지원회사(MSO)에 대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A치과 MSO가 지점 치과의 지분을 소유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비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의료인 1인당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수도 1개로 제한돼 있다.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 지분 투자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복지부가 A치과 MSO와 각 지점간 지분 관계를 파악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으나 MSO와 치과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치과 네트워크그룹 관계자는 "MSO와 각 지점간 지분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컨설팅 계약을 맺었을 뿐"이라며 "수사가 시작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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