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자산운용, 집합투자기구 간 거래 등 제한 위반
과태료 8750만원…7명 견책 등 조치
삼성자산운용도 과태료 500만원 등 부과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집합투자기구(펀드)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등이 적발된 KB자산운용에 대해 8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7명을 징계했다.
아울러 관계인수인 인수증권의 연계매수 제한을 위반한 삼성자산운용에 대해서도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KB자산운용은 집합투자기구 간 자전거래 및 연계 자전거래를 제한한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특히 KB자산운용은 법규에서 정한 해지금액 등을 지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 않은 경우에도 8개 집합투자기구와 총 8회에 걸쳐 약 204억원 규모 자전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투자일임재산과 집합투자기구 간 거래와 수시공시 의무, 자산운용 지시 및 실행절차 등에서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8750만원의 과태료와 임직원 7명(견책 2명·주의 5명)에 징계조치를 내렸다.
한편 금감원은 삼성자산운용에 대해서도 관계인수인 인수증권의 연계매수 제한 위반 등을 확인하고, 과태료 5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관련 임직원 2명에 대해선 각각 견책과 주의 징계했다.
삼성자산운용은 관계인수인 인수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10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총 13개 집합투자자산과 81회에 걸쳐 연계거래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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