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행 이후 한 달여만에 전자금융사기 피해건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26일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행 전후 한 달을 비교하면 전자금융사기 피해건수는 1545건에서 749건으로 52% 가량 감소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32억1100만원에서 13억5800만원 수준으로 58% 가량 감소했다. 특히 예방서비스가 적용되는 300만원 이상의 피해는 건수기준 74%, 금액기준 65% 감소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란 개인고객이 공인인증서를 발급, 재발급하거나 인터넷으로 하루에 300만원 이상 이체시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고, 미지정단말기에서는 전화나 문자 등 추가 인증을 하도록 한 서비스다.
또한 금융회사에서는 서비스 시행 후 2주간 24시간 체제로 콜센터를 운영했으며, 금융위와 금감원도 상황대응반을 운영했다.
제도를 시행한 후 발생한 사고의 70%(건수기준)는 예방서비스가 적용되지 않는 소액이체거래(300만원 미만)에서 발생했다.
또한 제도 시행 이후에는 고객의 스마트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인증번호를 탈취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 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금감원은 "본인확인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등록된 전화번호 등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문자 인증번호를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금감원과 포털사이트를 사칭한 가짜사이트에 유의하고, 인터넷에 금융거래정보를 함부로 입력하지 말아야 한다"며 "메모리해킹이나 스미싱 등 신·변종 금융사기 수법에 특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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