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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국감' 주장하는 의원들…방안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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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윤상현 '상시+종합국감' 병행 주장
-심상정, 정기국회 국감 폐지…현안마다 자율적 감사


'상시국감' 주장하는 의원들…방안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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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정치권에서 '상시국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연간 4회로 나눠 국감을 실시하자"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조만간 상시국감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상시국감이란 현재의 정기국회에서 행해지는 국정감사를 임시회 기간에 각 위원회별로 수시로 국정감사를 시행하는 것이다. 국정감사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시기를 변경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상시국감제도 시행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상시국감ㆍ종합국감 병행'과 '전면 상시국감'이다.

상시와 종합국감을 병행하는 안은 정기국회 전 상임위별로 감사를 하는 방법이다. 상임위별로 실시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기간을 분할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는 현재 정기국회 기간에 종합국감으로 진행한다. 전 원내대표의 방안은 병행안 중 하나다. 전 원내대표는 상임위별로 연간 30일 이내에서 1주 단위로 끊어 4회 정도 분산 실시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2, 4, 6, 9월께 일주일 동안 상임위별로 논의를 하고 정기국회 때 예산안 같은 부분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언급한 상시국감도 병행안으로 볼 수 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감을 정기국회와 분리하자고 제안했다. 상임위별로 공공기관 감사를 진행하고 정기국회에서는 예산 국회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병행안의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다. 지난해 개정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해 소관 상임위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사실 이 법안에 따라 올해 국감은 상시국감을 치를 수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새 정부 출범 첫해 봄부터 국감을 실시하면 부담이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 원내대표 측은 "우리가 제시한 상시국감은 원래 법적인 근거가 있어 내년부터 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앞으로 여당과의 협의를 통해 기구도 만들 수 있고 통합안을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정기국회 국감을 완전 폐지하자는 주장도 속속 나오고 있다. 이것이 '전면 상시국감' 제도다. 임시국회나 정기국회와 상관없이 중요 현안 발생 시 순발력 있게 상임위별 국감을 시행하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주장한 상시국감이 이에 해당한다. 국정감사 시기와 기간을 명시해놓은 현행법을 개정해 국정 전반에 관해 소관 상임위별로 자율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미국에서는 따로 국감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 년 내내 필요한 사안에 청문회를 열고 있다.


이러한 전면 상시국감 제도를 시행하려면 상임위의 전문성이 중요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상시국감 전면화'를 주장하며 "부실 국감을 보완하기 위해 보좌관을 상임위에 소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상임위별로 배치해 적응시간을 갖고 깊은 조사를 할 수 있게 하면 부실국감도 막고 보좌관의 직업 안전성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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