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합법근로자의 2배…쿼터, 고용허가제 늘리고 방문취업제 줄여야"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우리나라에 취업한 외국인 불법 건설근로자가 합법 인원의 2배에 달하는 1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법 외국인 건설근로자로 인해 내국인들의 임금이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생겨 합법 외국인 근로자 총 쿼터 중 해외현장과 관련된 고용허가제 쿼터는 늘리고 국내현장 관련인 방문취업제 쿼터는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펴낸 '건설현장의 고용허가제 활용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건설현장의 불법 취업자는 합법 도입 쿼터의 약 2배인 11만여명으로 추정된다.
이에비해 올해 10월 현재 건설현장에 외국인력을 도입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인 고용허가제(E-9) 쿼터는 1600명, 방문취업제(H-2) 쿼터는 5만5000명으로 연간 6만6000명이다.
보통 고용허가제는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이 이뤄져 이동 가능성이 낮고 오지에서 인력 확보가 용이하지만 방문취업제는 이동이 자유로워 주로 도심지 부근에서 내국인근로자와의 일자리 경쟁을 심화시킨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보고서는 "현행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중 쿼터를 정해 놓은 합법 취업자는 적고 통제 불가능한 불법 취업자가 너무 많다"며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법 취업자에 대한 근절을 전제로 합법 취업자의 도입 규모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과 모자라다는 것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일각에서 40대 이상의 한국인 건설근로자가 80%를 넘어 고령화가 심각해 내국인 기능인력을 구하기 어려운데 특히 오지의 도로나 댐, 발전소 등 사회간접자본(SOC) 현장의 기능인력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 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호소한다. 다른 편에서는 불법 취업자들 때문에 내국인근로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새벽인력시장의 건설근로자들은 경기 침체보다도 불법 취업자가 더 무섭다고 말할 지경이라고 얘기한다.
심규범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내국인 일자리 창출과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균형적 접근과 엄격한 정책의 집행이 요구된다"며 "불법 취업자에게 내국인 일자리를 내주지 않도록 외국인력 도입 규모 이외의 불법 근로자는 근절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실제로 건설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와 우리의 인력 공급을 감안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동시에 높은 기능도를 지닌 숙련인력은 내국인 청년층으로부터 육성돼야 해 근로조건 개선과 육성에 대한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건설현장 고용허가제 도입 쿼터를 증원하되 내국인 일자리 대체를 최소화하는 한편 내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비용 여건을 조성하고 고용관리를 강화해 불법 취업자를 근절하자는 것이다.
심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오지에서의 인력 수급에 도움을 주고 내국인 대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설업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를 현행 1600명에서 2014년도에는 5000명으로 증원하고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전체 외국인력 총량 중 증가 규모만큼 건설업 방문취업제 도입 규모는 축소토록 제안했다. 또 건설현장에서 내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용 여건을 조성하고 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용관리를 강화해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심 연구위원은 "청년층의 진입 기피가 지속되면서 현재 기능인력 기반이 약화돼 불가피하게 외국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도 "건설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내국인의 진입을 촉진하고 숙련인력으로 육성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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