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내년부터 210만대에 이르는 오토바이, 스쿠터 등 이륜자동차도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10인승 이하 자동차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해 판매해야 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자동차온실가스 규제제도 시행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기준 강화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강화 등이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은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배기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은 내년부터 100cc 초과~260cc의 중형은 2015년, 50~100cc 소형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경형(50cc 미만) 이륜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검사 기간은 2년, 신차의 경우는 최초 3년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다. 다만, 검사제도 시행일 기준으로 검사대상이 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용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년이 되는 날 전후, 3년이 경과한 경우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2년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기간이 경과해 검사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이륜자동차는 2011년 기준 약 210만대로 전체 도로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일산화탄소는 연간 19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그동안 배출가스 검사제도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자동차온실가스 규제제도 시행'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건강한 대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제도 시행 관련사항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적용대상은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돼 국내에서 판매되는 승용·승합자동차 중 승차인원 10인승 이하, 총 중량 3.5톤 미만인 자동차로 한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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