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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뜯으려고 상대 男 강간범으로 무고한 1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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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부평경찰서는 5일 자신이 일하는 주점의 업주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무고)로 A양(19)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8월23일 업주 B씨(33)의 집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B씨가 강제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양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B씨를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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