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운영에서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급식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을 2014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선방안은 그동안 식재료 구매 시 일반업체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간 서로 달랐던 1인견적 수의계약 범위를 교육부 지침에 따라 1천만원 이하로 단일화하고, 친환경 농산물 권장 사용비율을 초·중학교 모두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의 학교급식기본지침에 따르면, 식재료 구매 시 1인견적 수의계약 범위가 일반업체의 경우 500만원 이하이나,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경우만 2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업체 간 형평성에 어긋난 특혜와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라는 교육부의 요청 사항을 반영해 일반업체와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구매한도를 1천만원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급식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과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학교급식법에 의거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학교는 자문)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자율권을 존중하기로 했다.
친환경 식재료 권장 사용비율은 초·중학교 동일하게 50% 이상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는 공립초 70% 이상, 중학교 60% 이상인 과다한 친환경 식재료 권장비율로 인해 계절별 친환경 식재료 수급과 다양한 식단구성이 어려웠던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비율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학교는 자문)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완화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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