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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개선' 2014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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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운영에서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급식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을 2014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선방안은 그동안 식재료 구매 시 일반업체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간 서로 달랐던 1인견적 수의계약 범위를 교육부 지침에 따라 1천만원 이하로 단일화하고, 친환경 농산물 권장 사용비율을 초·중학교 모두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의 학교급식기본지침에 따르면, 식재료 구매 시 1인견적 수의계약 범위가 일반업체의 경우 500만원 이하이나,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경우만 2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업체 간 형평성에 어긋난 특혜와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라는 교육부의 요청 사항을 반영해 일반업체와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구매한도를 1천만원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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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교급식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과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학교급식법에 의거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학교는 자문)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자율권을 존중하기로 했다.

친환경 식재료 권장 사용비율은 초·중학교 동일하게 50% 이상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는 공립초 70% 이상, 중학교 60% 이상인 과다한 친환경 식재료 권장비율로 인해 계절별 친환경 식재료 수급과 다양한 식단구성이 어려웠던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비율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학교는 자문)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완화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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