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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소스류의 유통기한을 연장해 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조리쿡’ 대표 임 모 씨와 직원 김 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해당 제품들을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들은 재고 또는 반품 제품 중 유통기한이 임박·경과한 제품의 제조일자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87일에서 최대 245일까지 연장 표시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 9월까지 ‘흑초드레싱’ 등 113개 품목, 총 1만369개(8413만원 상당)가 판매됐다.
회수 대상은 현재 유통 중인 ‘데미그라스1’, ‘떡볶이양념’ 등 14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회수 등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해당 제품 구매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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