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식약처, 유통기한 연장한 소스 제조업체 처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1초

식약처, 유통기한 연장한 소스 제조업체 처벌 식약처는 소스류의 유통기한을 연장한 판매업자를 적발했다. 적발된 소스 14종 중 데미그라스1, 떡볶이 양념 .
AD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소스류의 유통기한을 연장해 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조리쿡’ 대표 임 모 씨와 직원 김 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해당 제품들을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들은 재고 또는 반품 제품 중 유통기한이 임박·경과한 제품의 제조일자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87일에서 최대 245일까지 연장 표시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 9월까지 ‘흑초드레싱’ 등 113개 품목, 총 1만369개(8413만원 상당)가 판매됐다.


회수 대상은 현재 유통 중인 ‘데미그라스1’, ‘떡볶이양념’ 등 14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회수 등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해당 제품 구매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