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이영규 기자]노숙자와 지적장애인 등 11명을 유인해 숙식을 제공하며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 금융계좌 등을 개설 판매한 인신매매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영리인신매매 등 혐의로 김 모씨(47) 등 일당 18명을 검거해 운반책 김 모씨(42) 등 12명을 구속하고 범행대상 물색 책(일명 찍새) 이 모씨(64)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형법 제289조 제2항(영리인신매매)은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역, 용산역 등지에서 꾀어낸 노숙자 9명과 지적장애인 2명 등 11명을 인천 등지 오피스텔, 여관 등으로 데려가 합숙시키면서 이들의 명의로 휴대전화, 금융계좌, 사업자등록증 등을 개설 판매해 20여억 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장애인과 노숙자들을 목욕시키고 나서 행정기관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해 신분증이 발급되면 은행으로 데려가 통장과 카드 등을 개설하고 신용 대출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피해자 신용등급에 따라 3등급 750만원, 4등급 650만원, 5등급 550만원, 6등급 450만원을 받고 역할을 분담한 인신매도책에게 피해자들의 신병과 관련 서류를 넘겼다.
또 피해자의 신용한도를 높여 '몸값'을 불리기 위해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시 등 관리가 쉽고 단속되더라도 소재 확인이 어려운 지적장애인과 노숙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며 "총책 김 씨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여서 불구속 입건했으며 달아난 공범 2명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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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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