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 희토류 수출 제한을 둘러싼 소송에서 중국에 패소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현지시간) 소송 당사국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WTO가 지난 23일 중국이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은 지난해 6월 중국이 희토류 수출물량을 제한하고 수출세를 부과한다며 WTO에 제소했다. WTO는 지난 23일 소송 당사국에 판결문 초안을 송부했다. 이 판결문 초안에서 WTO가 미국과 EU,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WTO의 판결은 11월21일에 나올 예정이다. 중국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이 신유 중국 상무부 정책 분석가는 FT에 "중국은 희토류처럼 전략적인 자원이거나 생산에 에너지가 많이 들고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품목의 수출을 제한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중국은 2010년까지 몇 년에 걸쳐 희토류 수출 쿼터를 줄이면서 자국 내 처리 물량을 늘렸다. 중국이 2010년 하반기에 큰 폭으로 수출 물량을 더 줄이자 희토류 가격이 급등했다.
미국과 EU, 일본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이 WTO의 규정 위반이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희토류는 생산 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릴 수 없다"고 해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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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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