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표지판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 구역 흡연행위 등 중점 확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11월1일부터 8일까지 PC방, 음식점, 지하철역사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 이행 확인을 위한 집중단속을 한다.
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이후에도 일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서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금연 환경 정착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서울시와 단속 합동반을 편성했다.
금연구역 표지판과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 구역에서 흡연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에 포함되는 100㎡ 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는 금연스티커, 안내문 등을 배포해 조기 동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또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업소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악구 금연 조례에 따라 지하철역사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에서 흡연하는 사람도 단속 대상이 된다.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해 서울대입구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스모크 프리(SMOKE FREE)’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오치수 보건행정과장은 “금연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간접흡연으로 고통 받는 가족, 이웃을 배려하는 것”이라며 “주민 건강을 위한 다양한 금연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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