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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관세청 퇴직자, 유관단체 ‘재취업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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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2012년~올 8월 34명 피감단체로…“전관예우로 관리·감독 제대로 될지 의문” 지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지난해 8월 관세청을 퇴직한 7급 공무원 A씨는 같은 날, 지난해 12월31일 관세청을 퇴직한 6급 공무원 B씨는 올 1월초 각각 한국면세점협회에 취업했다. 한국면세점협회는 관세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다.


이처럼 관세공무원들이 퇴직한 뒤 피감독단체로 재취업하는 일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34명의 퇴직관세공무원들이 관세청으로부터 감독을 받는 단체로 취업했다.


이들이 옮겨간 곳은 한국면세점협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등 관세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곳이다. 이 가운데 유관단체로 옮긴 관세청의 고위공무원출신은 억대 연봉을 받으며 일하고 있어 ‘전관예우’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낙연 의원은 “재취업기관의 관련성을 더 엄하게 심사해야 한다”며 “고위직으로 있던 공무원이 재취업한 단체에 대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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