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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관세청, 징수노력 부진..결손 처분 후 회수율 고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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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결손처분 417억원, 전년 대비 1.6배 증가”


이낙연 의원, "관세청, 징수노력 부진..결손 처분 후 회수율 고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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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작년에 관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 전년보다 1.6배 늘었고, 이 가운데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 세금은 전년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결손처분액은 267억원에서 작년에 417억원으로 1.6배 증가했다.


신규체납액은 2011년 1,608억원에서 작년에 1,484억원으로 줄었다. 신규 체납액 대비 결손처분 비율은 2011년 16.6%에서 작년 28%로 11.4% 늘었다.

결손처분이란, 납세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 세금을 걷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징수를 유예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징수 포기다.


다만 관세청은 결손처분 이후에도 5년의 소멸시효 완성시까지 정기적으로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결손처분액에 대한 채권회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관세청이 결손처분 후 회수한 금액은 2011년 10억 2000만원에서 작년에 5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이 의원은 “경제난에 사정이 어려운 분들이 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관세청의 체납관리가 부실했던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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