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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관세청 징수부진, 결손처분 후 회수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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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의원 국감자료 분석, 지난해 결손처분 417억원으로 2011년보다 1.6배↑…“체납관리 부실 탓” 지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지난해 관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 2011년보다 1.6배 늘었고, 이 가운데 끝까지 추적해 거둬들인 세금은 전년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관세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손처분액의 경우 2011년 267억원에서 지난해 417억원으로 1.6배 늘었으나 새로 생긴 체납액은 2011년 1608억원에서 지난해 1484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신규체납액에서 차지하는 결손처분비율은 2011년 16.6%에서 28%로 11.4% 높아졌다.


결손처분이란 납세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 세금을 걷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생기면 징수 유예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징수포기에 가깝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관세청은 결손처분 후에도 5년의 소멸시효가 끝날 때까지 정기적으로 재산조사를 하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결손처분액에 대한 채권을 거둬들일 수 있다.


이렇게 관세청이 결손처분한 뒤 거둬들인 금액은 2011년 10억2000만원에서 지난해 5억원으로 줄었다.


이 의원은 “이런 현상은 경제난으로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관세청의 체납관리가 부실했던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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