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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율 30%→50%로 확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17초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동포장기·자동이송장치 등 공장자동화물품의 관세감면율이 현행 3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의 투자지원을 위해 공장자동화물품 56개의 관세감면율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관세감면율 확대는 이번달 1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공장자동화물품은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는 생산설비다. 정부는 이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별도 지정해 관세감면을 적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17일 개최한 제3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에서 중소기업 투자지원 확대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생산성을 높이고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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