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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RX 전산장애 부문검사…5명 주의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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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발생한 한국거래소의 전산사고에 대해 부분검사를 실시해 기관주의와 임직원 주의 등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7월 17일부터 26일까지 8영업일 동안 이뤄진 이번 검사에서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의 전산장애 관련 내부통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앞서 7월 15일과 16일 한국거래소에서는 각각 유가증권 지수의 시세 전송 지연과 시카고상업거래소(CME) 야간 선물시장 중단 등 전산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가 전산사고와 관련해 비상대책 수립과 운용, 소홀 등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정전 발생 시 비상대책의 수립·운용 소홀로 전산사고가 발생했고, 정보분배시스템의 정보보호대책 수립 불철저로 전산장애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는 업무지속성 확보대책을 수립해 그 실효성과 적정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적절한 비상대책을 수립·운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아울러 정보분배시스템 정보보호대책과 관련해선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통제절차를 마련해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검사 결과를 통해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에 대해선 '기관주의'를, 임직원 5명에게는 각각 '견책'(2명)과 '주의'(3명) 등의 조치를 내렸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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