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부산, 안산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여행사 등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외환송금이 이루어지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섰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외환 송금업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를 받게 할 예정이다.
여행사, 제3자 등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송금되면 이는 불법 송금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송금절차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거래되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절차의 편리성과 송금수수료를 절감하게 위해 불법 송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송금시 은행방문, 지급신청서 등을 작성해야 하지만 불법 송금시에는 송금대행자에게 송금액을 전달하거나 소금대행자 계좌에 원화입금 후 해외 수취인을 유선으로 알려주면 신속하게 송금이 가능하다.
또한 불법 송금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은행을 통하는 경우보다 더 저렴하다.
필리핀근로자의 건당 송금액은 20만~30만원 수준으로 불법 송금을 할 경우 약 5000~9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은행 수수료는 약 1만3000원~1만8000원 정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게 되면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며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 등 선의의 위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국환은행의 설명 등을 강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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