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 회사채·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수석부원장을 반장으로 하고, 기존 검사반 투입 인력 인원의 2배 늘린 특별검사반을 구성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국민 검사청구 심의위원회가 제시한 기존 검사와 차별화된 특별검사 실시 필요성을 적극 수용해 이 같은 특별반을 구성했다.
특별검사반은 50명 내외로 구성되며 불완전판매 전담 특별 검사팀, 동양증권 계열사 부당 지원 등 불법행위 검사팀으로 나뉜다.
반장은 수석부원장, 간사는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국민검사청구담당부원장보가 맡는다. 금융서비스개선국장, 금융투자검사국장, 분쟁조정국장 등이 실무국장을 맡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증권 계열회사 CP, 회사채 판매관련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검사할 것"이라며 "검사결과 조치 후 그 결과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공해 손해 배상여부 및 비율 결정 등에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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