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횡령한 금액 중 33%만이 반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횡령 및 배임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08~2011년 임직원 8명이 총 5억1000만원을 횡령했다.
횡령 사유는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횡령, 경매배당금, 만성신부전 요양비 공금 횡령, 보험료 횡령 등 다양했다.
그러나 횡령 이후 시간이 흘렀지만 반환된 금액은 33.3%인 1억7000만원에 그쳤다.
이목희 의원은 "공단은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건강보험 재정을 횡령한 요양기관에는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정작 건보공단 자기 임직원의 횡령에 대해서는 횡령한 금액만 환수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횡령이 적발되면 징계처분 외에도 '징계부가금'을 별도로 부과하도록 돼 있다. 현재 안전행정부가 징계위원회를 열고 횡령 금액의 평균 2~3배를 징계부가금을 부가한다.
이 의원은 "공단 직원은 국민이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준공직자로서 도덕성이 매우 크게 요구된다"면서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 '징계부가금'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 횡령에 대한 임직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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