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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건보공단, 구상금 환수율 49%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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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환수율이 4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상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폭행·상해 등 불법행위 피해를 입은 경우 공단이 피해자인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을 말한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상금 환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08년~2013년7월)간 구상권으로 환수 결정한 금액 1577억6500만원 중 51%에 달하는 797억8800만원이 미징수됐다.


연도별 징수율(금액기준)을 살펴보면 2008년 65%에서 2009년 60%, 2010년 59%, 2011년 49%, 2012년 34%로 해마다 감소했다. 특히 올 들어 7월 말까지 환수 결정액 132억2600만원 중 20억6800만원만 거둬들여, 징수율이 16%에 불과했다.

발생 사유를 보면 폭행사건에 의한 구상권 청구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794억5000만원이었다. 이어 교통사고 460억7300만원, 보유건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 92억78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수백 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들도 고의로 구상금을 미납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신의진 의원은 지적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에 사는 이 모 씨는 본인 소유의 건물 인테리어 공사 중 건물 일부가 붕괴되면서 행인에게 대퇴골 골절 피해를 입혔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공단으로부터 528만3880원의 구상금 청구 고지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단 1원도 납부하지 않아 공단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씨는 241억원의 재산과 1억원대의 고급 외제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


구상금은 소송을 통해서만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구상금 소멸시효는 현재 3년이나, 청구 소송을 하면 10년으로 길어진다.


신 의원은 "구상금 징수는 가해자의 재산상태에 따라 징수가 불가능할 수 있고 소송을 통해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공단의 행정력을 많이 소비하게 되는 이중의 문제가 있다"며 "구상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공단의 행정력 낭비를 막을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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