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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수백억 재산 보유하고도 건강보험료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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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 강남구에 사는 권 모 씨는 지난 2010년4월부터 32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2071만2000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이 기간 총 10회나 외국을 드나들었다. 권 씨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104억6000여만원에 달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연예인 박 모 씨는 311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채 네 차례나 해외에 다녀왔다. 박 씨는 6000cc와 3500cc의 고급 외제승용차도 두 대나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수백 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지역가입자는 총 152만5000세대에 달했다.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1조9791억원이었다.

이들 가운데 4.1%에 해당하는 6만2404세대(903억원 체납)는 올 들어 7월까지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왔다. 특히 30여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체납자도 231세대나 됐다.


또 해외출입국자 재산액 상위 10인의 내역을 보면, 일부는 수백 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었다고 신의진 의원은 지적했다.


납부능력이 충분한 고소득 전문직 특별관리대상자 1380명도 건강보험료를 채납한 채 해외를 드나들었다. 이들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는 18억5656만4000원에 달했다. 출입국 횟수별로 살펴보면 10회 미만이 1369명이었고, 10~20회 8명, 20~30회 3명이었다.


특별관리대상은 보유 재산·금융소득이 많거나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납부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보공단이 지정한다.


신 의원은 "국세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자료를 연계해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소득층 체납액에 대해 철저히 징수해야 한다"면서 "고의체납자들의 예금, 재산 압류는 물론 해외 신용카드 사용 제한 등 징수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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