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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C 캔디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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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일부 비타민C 함유 캔디에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광고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데다 일반 캔디 수준의 당류가 들어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 및 주의가 필요하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은 대형유통점과 약국,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비타민C 함유를 강조 표시한 캔디류’ 27개 제품을 대상으로 비타민, 당류 함량 시험 및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

이 결과 27개 제품 중 조앤스빌의 ‘유기농사탕’은 비타민C가 전혀 검출되지 않아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또한 메이드인제주의 ‘감귤비타C’, 유유헬스케어의 ‘미피비타’, 고려은단 식품사업부의 ‘스폰지밥 정 파인애플맛’과 ‘쏠라-C정’ 등 4개 제품은 비타민C 이외의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을 강조하고 있으나 함량을 영양성분표에 표시하지 않았거나, 일부 영양성분은 아예 검출되지 않아 관련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앤스빌에서 판매하는 유기농 사탕 2개 제품(Organic Assorted Vitamin C Lollipops, ORGANIC CANDY DROPS)의 경우, 1회 제공량에 17g의 당류가 함유되어 있었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1일 섭취 권고량 50g의 3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소비자원은 비타민C 섭취를 목적으로 해당 캔디를 먹을 경우 당류 과다 섭취가 우려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온라인몰의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상세설명 등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측은 "비타민C가 함유된 캔디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므로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돼 비타민C의 주요 공급원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비타민C 섭취를 목적으로 먹을 경우 당을 과다 섭취할 수 있으므로 먹는 양을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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