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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종합개발 "LH 공사입찰 제한, 법원 판결나와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1초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신원종합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23일 공시했다.


앞서 LH는 최저가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담합 의혹이 제기된 35개 건설사에 공공공사 입찰제한, 영업정지 등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신원종합개발 역시 징계를 받은 회사 가운데 한 곳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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