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범사업지 주민설명회서 동의율 80% 넘어…첫 대상지 유력
뉴타운 대안 '가로주택정비사업'…뉴타운해제 본격화하자 주민·업계 관심↑
사업 추진은 더뎌…주민동의율·층수 등 규제 완화 필요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뉴타운 등 대규모 재개발 사업의 대안인 '가로(街路)주택정비사업'의 첫 대상지는 서울 '서래마을'과 '장안동'이 될 전망이다. 현재 각각 사업을 위한 주민동의율이 80%를 넘어선 상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만㎡ 이하의 가로구역에서 단독ㆍ다세대주택 등의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재개발사업인 셈이다. 정부가 이를 1년 전 도입했지만 여태껏 이를 적용한 곳은 없었다. 그러다 서울시의 뉴타운 해제 절차가 본격화하자 주민들과 업계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난해 8월 시행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적용하는 사업지는 없다. 대신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지를 선정,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대상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577번지(서래마을) 일대(3508㎡ㆍ55가구)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26번지 일대(4257.3㎡ㆍ56가구)다. 서울시는 지난 6월 반포동에서, 지난 8월에는 장안동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현재 주민 동의율은 반포동이 81.8%, 장안동이 81.7%다.
사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뉴타운 지정을 해제하면서 대안으로 떠오른 주택 정비사업의 한 종류다. 대규모로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대신 기존 도로를 그대로 두면서 작은 블록단위로 주택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달 종로구 숭인동, 구로구 가리봉동, 서대문구 홍은동 등 24곳의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을 해제했다. 또 구역 해제대상 571곳 중 113개 구역이 해제됐다.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없어지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주민들과 업계의 관심도가 높아졌다. 최성태 서울시 주거환경과장은 "지난해만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업계 등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뉴타운 해제작업이 가시화하자 주민, 업계의 관련 문의가 늘었다"며 "대상 사업지인 반포동과 장안동 대다수 주민들도 짧은 기간에 동의할 정도"라고 말했다.
사업성도 나쁘지 않다는 설명이다. 최 과장은 "보통 재건축 등 사업은 1가구가 분양을 1가구만 받을 수 있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하면 3가구까지 분양을 받을 수 있다"며 "보통 대상지인 2종일반주거지역에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는데 7층까지 주택을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은 충분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이미 이렇게 기존 도로를 남겨두고 주택을 재정비한다"며 "이번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잘 되면 뉴타운이 해제된 대다수 지역에 이 사업 형태가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아직 걸림돌은 있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90% 사업에 찬성해야 하지만 이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최 과장은 "90% 동의율을 맞추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며 "일반 재건축 등 사업의 동의율이 75%인 것을 감안해 동의율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7층까지만 가능한 층수도 구간별로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게 10층까지 완화해줄 것도 요청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나 민간에서 주민동의율, 층수 등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 "양면적인 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수는 있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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