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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초연금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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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남호]


유창종(전 전라남도 기획관리실장)

[기고]기초연금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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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그리고 기초연금으로 불리는 노인연금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 처음 도입되었다.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국민연금이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으로 재원 고갈이 예상되자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도입하였는데 줄어드는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충격과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신설하여 소득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9만7000원을 지급하였던 것이다. 이 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독립된 연금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노인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연금액을 두 배로 올려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노인연금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하였다.

대한민국 부의 상징인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는 노인 등 스스로 노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남의 부자 노인들까지 지급 대상으로 한 이 공약은 제도 시행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소요 재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한 대표적 선심성 공약이었다.


대통령 취임 후에 재원 문제로 이를 수정하여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 도입 정부안을 지난 10월 2일 입법예고 하였으나 많은 논란을 빚고 약속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와 국민의 신뢰를 잃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국민연금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인 진영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는 절대 안 되고 오히려 소득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대통령께 보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청와대는 실무진으로부터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안을 장관의 서면 결재도 없이 보고 받았다.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정무직 공무원 신분인 장관은 정책적 소신과 양심에 따라 사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두고 무책임한 장관이자 정치적 패륜아로 매도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설치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국민연금 연계 반대 의견마저 왜곡하는 등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을 주도하면서 독선적 국정운영의 행태를 보인 것은 책임장관제를 지향하는 민주적 정부의 정상적인 운영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저축에 해당하는 연금 보험료를 바탕으로 지급되는 연금임에 반하여 기초연금은 수혜자의 재정적 기여 없이 세금으로 일방 지급하는 시혜적 연금으로서 둘은 그 재원과 성격이 달라 별개로 운영하는 것이 우선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장기가입자의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은 단기가입자나 미가입자에 비하여 상대적 손해와 차별을 받아 그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이에 반발하는 연금 가입자의 탈퇴가 계속되는 경우 국민연금마저 위태로워지고 말 것이다.


최소수령액 수준인 10만원의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조항이 법에 명시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부에 위임된 것 또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과 국회 심의과정에서 바로잡아져야 할 부분이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경제력 규모 10위권의 잘 사는 나라로 발전한 것은 산업화 과정에서 피땀 흘려 일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자식들을 교육시킨 노인 어르신들의 덕이기에 우리는 어르신들의 희생과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건강과 외로움보다 경제적 문제가 더 절실하다고 느끼는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자식들인 우리의 의무요 국가의 책무라 하겠다.


따라서 소득하위 70%의 노인들에게라도 한번 약속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효도는 만가지 행동의 근본임을 꼭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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