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3시 서울 불광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 도입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다.
복지부는 이달 2일부터 입법예고 중인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기초연금법 입법안에 반영,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내 법안이 통과되면 하위 법령 제정 등 시행 준비과정을 밟은 뒤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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