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감독원이 조석래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효성캐피탈 차명대출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에 나선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인 조석래 회장 일가가 효성캐피탈로부터 회사 임원 명의로 수십억원을 차명대출 받았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 내달 중으로 특별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조 회장 일가가 효성캐피탈에서 차남 조현문 변호사 이름으로 50억원을 대출받는 등 임원 명의를 도용해 돈을 빌리고 되갚은 방식으로 회사 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인 의혹이나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검사를 통해 규명하라는 최수현 금감원장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이 최근 신한은행의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 의혹을 접수하자마자 특검에 나선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효성캐피탈 검사를 했는데 최근 오너 일가의 차명 대출 의혹이 추가 제기됨에 따라 별도 검사가 필요하게 됐다"며 "검찰 수사도 진행되는 만큼 우리는 효성캐피탈의 차명 대출 여부를 철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5월 효성캐피탈에 대해 종합 검사를 벌인 결과, 오너 일가에 대한 대출이 일부 이사회 절차를 어긴 혐의를 적발하고 과태료 등 제재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재 서울국세청은 지난달 30일 효성그룹이 1997년부터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등을 내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조 회장 일가가 차명재산을 관리하면서 각종 세금을 내지 않은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검찰은 효성그룹 임직원 및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 수백개를 추적하는 등 탈세 및 비자금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동양증권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를 검사하기 위한 '국민검사청구 특별검사반'도 구성키로 했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 등이 신청한 국민검사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한 만큼 기존 검사와 차별화 된 특별검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을 수용한 것이다.
이 특별검사반은 수석부원장을 반장으로 하며 검사반 인원도 기존 23명에서 50명 내외로 대폭 확대한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자본시장법 등 법규 위반사항 적발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해 엄중 제재하고, 검사결과 조치 후 그 결과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공하여 손해배상여부 및 비율 결정 등에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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