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영주]
31일까지 접수…명인·명가 지정되면 맛집 지도 등재 등 혜택
목포시가 목포음식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31일까지 10일간 ‘목포음식 명인·명가’ 신청을 받는다.
명인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목포음식을 조리하는 시민으로서 일반시민 30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 또는 목포향토음식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사람은 신청 가능하다.
명가는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목포음식 명인이 직접 운영하거나 명인을 고용 운영하는 식품영업업소로서 해당 음식 5년 이상 영업 사실이 있고, 일반시민 30명 이상 추천을 받은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목포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조리·제조·가공방법·설명서의 적정성 등 1차 서류심사와 창의성과 보호가치, 향토성, 조리 자세, 음식의 맛, 경제성 등 2차 조리심사를 거쳐 11월말까지 ‘목포음식 명인·명가’를 지정할 방침이다.
명인·명가로 지정되면 명인·명가 인증서와 인증패를 교부받고, 대표축제 음식부스 참가 우선권 부여, 목포 별미음식 맛집 지도 등재, 목포시 홈페이지 등록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목포시 관계자는 “현재 목포시가 등록 관리하고 있는 명인은 13명”이라며 “올해는 민어·낙지·홍어·갈치·꽃게 등 ‘목포 5미’를 활용한 음식 명인·명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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